해상운송
  • 01해상운송의 종류

    • 컨테이너(FCL)
    • 혼재서비스(LCL, OPEN, TOP, FLAT RACT CONTAINER)
    • DOOR TO DOOR 서비스

    02해상운송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대량수송이 용이
    • 장거리 수송에 적합
    • 저렴한 운송비
    • 부피, 중량이 큰 화물의 운송가능
    • 세계 모든 나라의 영해와 항구 출입용이
    • 과거 대비 선박의 안전성, 대형화, 고속화
    • 전용선화, 컨테이너 선화가 크게 진전되었음
    • 항만시설에 하역기기 등의 설치필요
    • 기후에 민감
    • 운송시간의 장기화
    • 타 운송수단에 비해 높은 위험도 존재

    03정기선 운송

    정기선은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임

    컨테이너선 풀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으로 구분되며 풀컨테이너선은 선박내에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반면, 세미컨테이너선은 선박내에 크레인(20~30톤)이 설치 되어 있음
    재래화물선 컨테이너선과 반대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잇는 선박구조가 아닌 배이다
    다목적선 일반화물선과 벌크선의 기능을 함께 갖춘 배다

    04부정기선 운송

    부정기선은 화주의 요구시 또는 화물이 있을 때만 화주와 용선계약을 하고 화물이나 항로에 따라 배선하는 운송형태로 화물의 수송요구에 따라 원하는 시기와 항로에 선박을 제공한다.

    항해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Trip/Voyage chater party)은 선주와 용선자가 단일항해 운송을 약정하는 것으로 항로, 화물, 기일 등은 이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는 선주가 선박의 의장 및 항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고 운임은 운송물 수량에 의하든가 또는 사용선박에 의하여 결정된다.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시기, Loading port, Discharging port, 운임(부적운임 : Dead fright, 유치권), 하역비 부담(FIO, Fo, FI), 정박기간(Running laydays, weather working days, customary quick dispatch), 조출료(Despatch), 채선료(Demurrage), 불가항력 alac 면책사항 등이다.
    정기용선계약 정기용선 계약(Time charter party)은 일정기간 동안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는 용선하는 계약으로
    • 정기선사는 급격하게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 용선자는 다시 제 3자에게 정기용선 또는 항해용선을 주어 운임의 차액을 얻으려는 상업 목적으로
    • 하주는 일정기간 연속해서 대량의 화물운송이 필요할 때 용선을 한다.
    정기용선계약의 주요내용은 Description of the vessel(선박명세), Delivery and redelivery point(인도지 및 반선지), Seaworthiness of vessel(감항능력담보), Vessel’s speed and consumption(선박 및 연료소모량), Payment of hire, Off-hire clause, Arbitration and lien, General exception 등이다.
    나용선계약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이란 선박자체만을 임차하고 선원, 항세, 수선비, 항해비용, 선체 보험료 등 항해에 필요한 일체의 인적, 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선박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은 아니다.